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
1. 실내건축업 면허가 없는 A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250만원을 수령했으나, 시공업체에 4100만원만 지급하고 6150만원은 본사가 챙겼다. 이익률이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주방기기.설비 공급시에도 가맹점주로부터 9500만원을 받고 주방기기업체에는 5000만원만 지급, 4500만원을 수취했다. 이 역시 이익률이 47%였다.
2. B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C씨는 공사비용으로 2억1795만원을 지불했으나, 시공업체가 본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거와 가벽공사만하고 공사를 포기했다.
2일 서울시의 '인테리어 공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두달간 92개 프랜차이즈 본사에 소속된 1933개 가맹점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사결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업을 등록해야 하지만 본사 92곳 중 등록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하도급을 받은 인테리어 업체가 미등록 업체인 사례도 있었다. 시는 적발된 본사 1곳과 인테리어 업체 2곳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이날 본사 2곳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이미지의 통일성과 관련없는 인테리어, 설비, 원부자재를 본사 지정업체와 거래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계획이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조사에선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경우가 62.2%로 대부분이었다. 가맹점주가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사례는 12.4%에 불과했다.
공사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본사 또는 본사 지정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3.3㎡당 평균 309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가맹점주가 업체를 직접 선택한 경우는 174만원으로 43.7%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만족도도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한 경우 7.67점으로 본사 지정 업체와 했을 때(6.02점)보다 훨씬 높았다.
또 본사 의도대로 시공한 가맹점주의 36.4%는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거나 지연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가맹점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한 경우 하자 발생률은 4.8%에 그쳤다.
하자 발생이나 공사 지연으로 충분히 보상받은 경우는 22.6%에 불과했다.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경우는 25.4%로 조사됐다.
이외에 본사로부터 리뉴얼 공사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는 16.7%로 집계됐다.
서울시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부 가맹본사의 인테리어 폭리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인테리어 업체 선택권보장이 가장 중요한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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