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경연 "수도권규제로 6년간 3조3000억원 경제손실 발생"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10 11:00

수정 2015.06.10 11:00

최근 6년간 수도권규제 등의 규제로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3000억원을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0일 내놓은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보고서에서 "2008년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에도 수도권규제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친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공장입지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기존공장의 증설 및 첨단업종 공장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조치를 말한다.

한경연이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당시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2개 기업이 수도권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쳐 3조3329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또 투자철회 등으로 1만2059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자연보전권역이 2조2398억원으로 손실규모가 가장 컸고 과밀억제권역 7990억원, 성장관리권역 2941억원 순이었다.


수도권 내에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치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가 꼽혔다.

응답기업가운데 54.2%가 수도권 규제와 기타 토지규제를 원인으로 지적했고 18.7%는 경기침체·관련산업 위축, 높은 땅값, 고임금 등 대외환경요인을 지적했다. 기업이 투자적기를 놓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유형으로는 투자·고용창출기회 감소 26.1%, 공장시설 효율화 지연 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확보곤란 19.2%, 기술개발·품질경쟁력 저하 16.2% 등이었다.

수도권규제로 투자가 쉽지 않을 경우 지방으로 가기보다는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투자적기를 놓은 기업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에 불과한 반면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에 달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수도권규제를 강화·지속할 경우 수도권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규제의 풍선효과에 대한 주장과 달리 투자시기를 놓치면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해외이전을 선호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0여년간 지역균형 발전논리에 따라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책이 지속돼왔다"며 "이제는 지방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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