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기업·우리銀, 日부당대출 '경징계'‥우리銀 도쿄지점 1달 영업정지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10 17:27

수정 2015.06.10 17:48

IBK기업·우리은행이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이 국외영업점에 대한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은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관주의는 금융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기관 제재 가운데 경징계에 속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당지점 부당대출과 관련이 있는 우리은행 10명, 기업은행 8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과 별도로 이날 일본 금융청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각각 '1개월 영업정지'와 '업무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다.
특히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이달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달 간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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