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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 '선거법 위반' 의왕시장 2심 선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14 17:44

수정 2015.06.14 17:44

이번 주 법원은 포스코 비리 의혹의 또다른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협력업체 코스틸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박재천 코스틸회장 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재천 코스틸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코스틸은 포스코그룹 주력사인 포스코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사들인 뒤 거래대금이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의왕시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 의왕시장(54)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국민銀 前도쿄지점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50)와 전 부지점장 안모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갖는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6년과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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