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실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19 17:39

수정 2015.06.19 17:39

부당·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본사의 감독·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액의 부실대출을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함께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것도 있었다"며 "배임 금액 전부를 국민은행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한 61건, 1213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안씨는 2007∼2012년 140여차례에 걸쳐 3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았지만 65건 1323억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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