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본사의 감독·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액의 부실대출을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함께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것도 있었다"며 "배임 금액 전부를 국민은행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한 61건, 1213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안씨는 2007∼2012년 140여차례에 걸쳐 3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았지만 65건 1323억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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