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변협,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22 15:43

수정 2015.06.22 15:43

황교안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문제가 됐던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사법의 허점으로 인해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황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변호사법이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인사청문회가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은 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 공개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액수 공개 △공직퇴임 변호사의 자문 사건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일 경우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문내역 공개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사건이 통상의 법적 문제가 아닌 사면 등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련된 사건인 경우 당사자 공개 등을 위해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한변협은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수임하거나 법무법인이 공직퇴임 변호사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공직퇴임 변호사를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한변협은 공직퇴임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수임하거나 소속 법무법인에서 배당을 수령한 사건은 수임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료는 전관예우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판단이다.

공직퇴임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자문을 맡을 경우에는 그 자문 내용까지 신고토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공직퇴임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할 때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자문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법 개정을 통해 공직퇴임 변호사가 통상의 법적 문제가 아닌 사면 등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경우 당사자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향후 변호사법 개정 촉구, 입법 청원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