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일반

주유소 자동 세차차량 손상 피해 이어져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25 19:42

수정 2015.06.25 19:42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3년부터 올해 5월말 까지 총 4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430건 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217건, 50.5%)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스크래치’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피해였고, 그 밖에 ‘유리’ 파손이 65건(15.1%),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이 40건(9.3%) ‘사이드 미러’ 파손이 39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89건(20.7%)에 불과했다. 세차 과정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세차 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차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비자 또한 세차 후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차하기 전, 직원에게 차량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하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에 흠집 둥 손상 부위가 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하고, ▴고압 분사기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물을 분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파손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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