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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범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1 17:52

수정 2015.07.01 17:52

"매몰비용, 뉴타운사업 실패 주요 원인 입법화 통해 책임소재 명확히 가려야"

[화제의 법조인] 범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매몰비용(조합 운영비 등 사업 철회 전 투입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아직 임원이 아닌 조합원 개인에 대해 금전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없지만 조합과 조합원, 건설사로서는 매몰비 발생시 법률관계를 도급계약서, 정관에 명시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회, 정부, 지자체 등이 입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부터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 분쟁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범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매몰비 발생은 뉴타운사업 등 정책실패에 기인한 측면도 상당히 있다"며 이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범 변호사는 2001년 태평양 입사 후 건설.부동산 영역에 흥미를 느끼게 돼 13년째 이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심사위원회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건설법에 대한 전문연구를 목적으로 올 4월 창립한 한국건설법학회에서 총무이사에 선임되며 공익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조합측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갑질'을 벌인 행태에 제동을 걸었던 사건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모 지자체가 아파트 건축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 소유 시유지를 재건축조합이 유상으로 매입토록 해 해당 시유지에 공원을 조합비용으로 조성한 후 공원을 다시 지자체에 기부채납토록 한 사건이었다. 지자체가 자기 땅을 돈을 받고 판 다음에 공짜로 다시 돌려받는 셈이었다.

조합 측을 대리한 그는 기부채납조건이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는 "지자체로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을' 입장인 조합에 기부채납조건을 붙여 재정을 확보하는 게 손쉽겠지만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은 조세나 중앙정부 교부금 등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법적근거 없이 조합 측에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할인분양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설사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분양가 안심보장제' 같은 마케팅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분양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장책임의 부담 주체 및 범위·내용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분양가 안심보장제 등은 최근 도입된 것이어서 판례는 축적되지 않았지만 과거 임대수입보장 등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은 해당 보장사항이 계약서·공급안내서·신문광고 등에 명시됐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렸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가급적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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