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A증권사 노조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전보 조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원 9명은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소매 영업직으로, 3명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2012년 4월 노사 간 단체교섭 불발로 벌어진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이 2013년 말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자 사측은 조직경쟁력 제고와 인력 효율화를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고 법인 상대 영업을 주로 하는 '법인자산관리직'을 신설했다. 이들은 모두 그곳으로 전보됐다.
재판부는 "파업 불참자나 파업 중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은 파업 종료 후 다른 곳에 배치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대부분 법인 영업 경험이 없다는 점 등에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인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는 데 반해 원고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고 발령 과정에서 협의 등 절차도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권리 남용이기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