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합당한 이유 없이 파업 후 전보인사 부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5 09:14

수정 2015.07.05 14:29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사측이 합당한 이유와 협의도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한 인사 조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A증권사 노조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전보 조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원 9명은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소매 영업직으로, 3명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2012년 4월 노사 간 단체교섭 불발로 벌어진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이 2013년 말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자 사측은 조직경쟁력 제고와 인력 효율화를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고 법인 상대 영업을 주로 하는 '법인자산관리직'을 신설했다. 이들은 모두 그곳으로 전보됐다.

이에 이들은 "전보발령은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업 불참자나 파업 중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은 파업 종료 후 다른 곳에 배치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대부분 법인 영업 경험이 없다는 점 등에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인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는 데 반해 원고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고 발령 과정에서 협의 등 절차도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권리 남용이기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