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외여행시 고가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불이익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6 12:36

수정 2015.07.06 12:36

인천공항세관은 6일 해외여행 시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했다가 입국 시 재 반입하는 여행자의 경우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주요 품목은 고가의 카메라와 귀금속, 시계, 가방 등이다.

면세범위(미화 600불)를 초과하는 경우 출국 시 세관에서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입국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출신고 시에는 기탁물품은 항공사 수하물 택(Tag) 부착 후 대형수하물 카운터 옆에 위치한 세관신고대에서, 기내 반입물품은 출국장 보안검색대 앞에 위치한 세관신고대에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패밀리사이트→민원서비스→휴대물품반출신고)에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가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54건이던 해외 유명 브랜드 시계 휴대반출신고는 지난해에는 1118건으로 두배 가까이, 핸드백은 173건에서 1495건으로 8배 넘게 증가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