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겠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HP/lawyer)를 통해 9일 오후 3시부터 제1회부터 제4회까지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성적 공개 청구를 원하는 사람은 '합격자 성적 확인란'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성적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 헌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험성적을 공개하게 되면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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