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27% 감축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6.9% 감축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등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물을 의미한다.
경기도가 마련한 조성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26.9%(주거 27%, 비주거 26.7%)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이를 위해 '앞서가는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생태경기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4대 추진전략과 10대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도는 '경기도 맞춤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선도 및 신개발지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실천과제로 진행한다.
또 추진전략인 '기존 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따라 녹색건축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그린에너지 생산 및 거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밖에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 녹색건축'을 통해 도민의 녹색건축 역량강화, 생활 속 에너지 저감 기술 보급, 노후주택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추진 등도 강도높게 진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감축 목표량은 37%로, 이는 화력발전소 전체 운영을 중단하는 수준과 동일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 개인 등 사회 전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NON-CO2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문승현 단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모두가 자기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전체 에너지의 3분의 1을 줄여야 할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