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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으로 게임 아이템 구매해 5천만원 부당이익 20대 실형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개통한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해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정보이용료는 피해자가 지불하도록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기리 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라씨는 공범과 함께 대포폰으로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휴대폰 유심(USIM)칩을 구입했다. 라씨는 구입한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공기계에 삽입해 피해자 A씨 명의의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라씨는 A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1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해 해당 정보이용료는 A씨에게 부과했다. 라씨는 이렇게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획득했다.
라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5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취득한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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