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스타일리스트 사칭해 수억 뜯은 20대女 징역3년
아이돌 그룹 스타일리스트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수억 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환승 부장판사)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수년전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잠시 보조로 일한 경험이 있으나 이후 무직 상태가 길어졌다. 빚에 쪼들리게 된 이씨는 친구와 친구 가족 등에게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와 '샤이니'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결혼을 앞둔 지인에게 '결혼식 장면을 여자 아이돌 그룹 '에이핑크' 뮤직비디오에 넣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연예인에게 협찬이 들어온 명품 시계나 수입차 등을 싸게 판다'며 점차 사기 범위를 확대해갔다.
지난해 5월부터는 소녀시대가 협찬 받은 잠실·서초 등지의 아파트들을 2~3개월 뒤 저렴하게 넘기겠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씩을 뜯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들이 의심하자 가족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가상 직원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나중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주는 '돌려막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변 사람 14명에게 모두 4억8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가상인물을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박나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