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지원 "저축은행 돈 한 푼도 안받아"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와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백을 주장하며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 의원은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1심의 무죄 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추가 증거도 없다"면서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돼 검찰이 수사 중이었다. 그런 때에 그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것도 목포의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나"라면서 무죄를 호소했다.

또 박 의원은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다.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다"라며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한영준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