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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군사비밀 유출 혐의 기무사 소령 구속 기소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 군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구속 기소됐다. 군 검찰은 기무사 소속 해군인 S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군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S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 군사자료 26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S소령은 중국 유학 중이던 2010년 같은 학교 학생을 통해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중국 기관 요원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S소령은 군사비밀 1건을 기무사 소속 B대위에게 받아 서울에서 발췌, 손으로 옮겨 쓴 뒤 이를 사진으로 찍고 SD카드에 담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S소령에게 군사비밀을 건넨 B대위도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S소령이 A씨에게 군사비밀과 군사자료를 넘기는 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이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활용해 접선하는 등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지난 1월 S소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지난달 11일 그를 체포했다. S소령에게 간첩 혐의 대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한 데 대해 군 관계자는 "기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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