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삼성생명보험이 "15억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임대를 목적으로 2010년 1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토지를 구입하고 이듬해 지하7층과 지상18층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이어 삼성생명은 2011년 11월 신축 건물 임대를 위한 사업자 등록과정에서 업태를 '보험업, 부동산업' 종목을 '생명보험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듬해 착오를 인지하고 사업자등록에 '보험업'과 '생명보험'을 삭제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다.
이후 송파구는 2012년 세무조사에서 신축 건물 일부를 삼성생명이 일부 지점(송파지점, 송파금융지점, 잠실월드지점 등 8개 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과세 대상인 '지점 설치'로 판단해 등록세 등을 부과했다. 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를 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문제가 되는 일부 지점들은 '지점의 설치'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 측은 "문제가 되는 8개 지점이 보험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지점의 설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신축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서 "각 지점에 관해 보험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지 않아 이들 지점은 지방세법상 등록세 등의 중과대상인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신축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착오로 '보험','생명보험업'을 포함하고 뒤에 수정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해당 건물에서 생명보험업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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