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애완동물과 함께 해외여행하려면... 편도 항공요금 최소 12만원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7 14:06

수정 2015.07.27 15:32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려면 미주 등 장거리 노선 기준으로 편도 운임 최소 12만원(100달러)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주요 24개 항공사의 반려동물 편도 운임의 평균은 19만원이다.

다만 24개 항공사 가운데서도 기내에 애완동물을 반입할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11개 항공사에 불과했다.

27일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www.skyscanner.co.kr)는 우리나라에 취항중인 주요 항공사 가운데 객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탈 수 있는 항공사는 11곳이며, 기내에 반입 가능한 동물과 운송용기의 평균 무게는 7.5㎏이하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합친 무게가 5kg이하일 경우 객실에 동승이 가능하며 운임은 미주나 유럽노선 모두 200달러다.

대한항공은 일본·중국 등 근거리 노선에 100달러를,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괌 등 중거리 노선엔 150달러를 각각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외 노선일 경우 지역에 따라 무게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을 적용했다.

대한한공과 아시아나 항공 모두 반려동물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용기'라고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기내에 반입 가능한 용기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또 기내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에어캐나다와 유나이티드항공은 객실 반입 가능 무게를 최대 10kg로 넉넉하게 허용했다. 특히 에어캐나다는 루프트한자, 핀에어와 함께 100달러를 지불하면 기내에 반려동물을 동승할 수 있도록 해 운임도 가장 저렴했다.

반려동물과 객실에 동반 탑승하지 못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 실을 수 있다.
ANA, 말레이시아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캐세이패시픽, 타이항공, 카타르항공 등 7개 항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동물을 여객기가 아닌 화물기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애완동물 동행을 불허하는 항공사도 6곳에 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항공사별 반려동물 서비스 규정 뿐만 아니라 국가 별로 다른 검역기준도 해당 국가 대사관에 문의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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