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유로베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불공정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애플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만 통해 이뤄진다.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인증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는 애플진단센터에서 하는 구조다.
그러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고객의 휴대폰을 다시 애플진단센터에 맡기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고객에게 전체교체비용을 선결제 받아왔다.
실제 A씨는 아이폰6 액정이 파손돼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으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교체(리퍼폰 교환)할 것인지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하며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강제했다.
또 "수리 접수 때에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할 수리내역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액정교체비용 16만9000원이 아니라 전체교체 비용인 37만5000원을 선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아이폰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에 의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리업체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분 수리를 맡긴 제품에 추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고객이 직접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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