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아이폰 수리업체들이 휴대폰 부품 일부만 교체했는데도 전체 교체비용을 선결제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구에도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유로베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불공정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애플아이폰 수리는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서만 이뤄진다.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인증센터가 직접 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는 애플진단센터에서 하는 구조다.
그러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고객의 휴대폰을 다시 애플진단센터에 맡기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고객에게 전체 교체비용을 선결제하게 했다.
실제 A씨는 아이폰6 액정이 파손돼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으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 교체(리퍼폰 교환)할 것인지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하며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강제했다.
또 "수리 접수 때에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할 수리내용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액정 교체비용 16만9000원이 아니라 전체 교체비용인 37만5000원을 선결제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아이폰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에 의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리업체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분수리를 맡긴 제품에 추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고객이 직접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