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헌재에 따르면 최모씨가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1년 개정된 해당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 "심판 거친 사건 재심판 부당"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최씨는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자 "해당 조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재가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97년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을 거쳐 취소될 수 있다고 1차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헌재는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적용한 판결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변협 "위헌성 판결 헌소불허, 불합리"
이 조항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한 대법원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해당 헌재법 조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하면서 다시 논쟁이 불거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3일 "성공보수약정은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변협은 "위헌성 있는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재가 위헌 법률은 통제하면서 법률 아래에 있는 위헌 판결은 통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반발했다.
그간 헌재는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2013년에는 국회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4심제'가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어서 '재판소원 금지' 조항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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