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HUG가 우리 ·신한 ·KB국민 ·광주 등 시중은행 위탁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로 가입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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