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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4 11:30

수정 2015.08.04 11:30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각종 문화행사 참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민원 서비스 공백 최소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철도의 경우 만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를 8일 부터 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만28세 이하)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과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14~16일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하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광복 70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도 개최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을 14일 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재계 협조를 얻어 참여업체와 품목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4일 서울광장에서 한류 스타들이 참여하는 K-POP 페스티벌을 열어 광복 70년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며, 광복절을 전후로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광복절 전야 또는 당일 특별기획공연 등을 개최, 국민이 함께 광복 70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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