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원 박성철 회장 '사기회생' 부실조사한 회계법인, 조사위원 못 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4 15:45

수정 2015.08.04 15:45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75)의 일반회생 사건을 부실조사한 회계법인이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3일 판사회의를 거쳐 박 회장의 일반회생 사건 조사위원을 맡은 A회계법인에 사건배정을 중지하고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배제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박 회장의 일반회생 사건을 맡은 A회계법인의 부실조사로 박 회장이 채권자 등을 속여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위원 후보명단은 보통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규모 3위 이내 기관이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30명 이상인 국내회계법인 중에서 등재한다.
조사위원은 후보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관 중에서 뽑는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가액의 평가,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등을 조사해 법원에 이를 보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회생사건 재판과정에서 300~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고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