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2402건의 현장 민원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권열별로 살펴보면 보험 761건, 비은행 614건, 금융투자 586건, 은행·지주 441건 순으로 많았다. 건의 사항으로는 관행·제도개선 관련이 75%(1812건), 현장답변 20%(476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가 5%(114건)이었다.
가장 최근 현장방문 기간인 10~12주차에는 총 46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현장답변 99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 13건, 관행·제도개선이 355건이었다. 접수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355건 중 150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2% 수준이었다. 1~12주차 누적 수용률은 1436건 중 662건으로 46% 수준이다.
10~12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 과제로는 금융지주 자회사 간 합병 등에 따른 편입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 ◬ 미성년자의 직불카드 발급시 친권자의 대리 허용 ◬ 약관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 제외 ◬단종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외산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 확대 ◬모자형 펀드의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개선 ◬콜론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의 탄력적 운영 허용 ◬신용카드 갱신시 초년도 연회비 면제 허용 등이다.
한편 10~12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