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여부, 경찰관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6 12:01

수정 2015.08.06 12:01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를 경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1월부터는 휴면예금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항목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불편사항을 반영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보험회사와 연계해 경찰관이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그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2일 이내에 '자동차 의무 보험가입 확인시스템'에 등록하면 됐기 때문에 2일 간에 공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예컨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직후 무보험차량 단속에 걸린 경우 보험가입 확인시스템에 조회가 안된다는 이유로 진술서 등을 작성해야 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기존 시스템을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자동차보험 가입 직후부터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시에도 알 수 없었던 피상속인의 은행 휴면예금이 조회대상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자가 휴면예금 정보를 알고싶을 경우 신청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는 등 총 18건에 대한 제도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알려주는 소비자보호 관련 건의사항을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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