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채권자 대위소송, 다른 채권자도 공동 참가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6 14:30

수정 2015.08.06 14:30

채권자 대위소송이 이뤄지는 가운데 다른 채권자도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 대위소송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해 제3의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재판을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소송이 진행 중일 때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의 청구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의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원에 매수했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아남인스트루먼트에 36억6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외환은행은 이 거래에 대해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아남인스트루먼트를 대신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신용보증기금도 아남인스트루먼트에 18억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공동소송 참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다르고, 공동소송에 참가하려면 본래 소송을 낸 당사자와 다른 결론이 날 위험성이 없어야만 한다'며 공동소송 참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의 청구금액이 당초 채권자(외환은행)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송물이 동일해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