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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종교인 과세 '종교소득' 법률 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6 17:27

수정 2015.08.06 17:27

소득 수준별로 세금 적용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세금 성역에 있던 종교계도 포함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법에 규정돼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종교인 과세를 법률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종교인 소득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됐고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종교소득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월급 근로자처럼 원천징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토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고는 의무화된다. 종교단체가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당초 시행령에서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분류됐다. 사례비 등 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0%만 실질소득으로 인정해 여기에 한해서만 세금 4%를 지급하는 구조다.

이번에는 소득수준별로 세금을 매기는 내용도 포함했다. 과세 대상이 아닌 필요 경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필요경비 공제율은 4000만원 이하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 40%, 1억5000만원 초과 시 20%로 차등적용된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부터 시행령으로라도 과세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둬왔다. 종교인 과세를 담은 법률이 재작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관련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실제 이런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이후 47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교단체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종교인 과세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여론도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