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억원 횡령 계주, 공소시효 2일 남기고 '검거'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7 10:45

수정 2015.08.07 10:45

【 고양=장충식 기자】 수억원의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60대 여성이 6년간의 도피생활 중 공소시효 2일을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90년부터 18년 넘게 서울 동대문 일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5개 이상의 낙찰계와 번호계를 운영하다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계주 A씨(69·여)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피해자 9명, 피해금액 3억6396만원 등 총 5건의 고소 사건이 접수돼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계주 A씨는 지난 1990년부터 18년 넘게 동대문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계주 일만 하면서, 평균 5개 이상의 낙찰계와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곗돈은 다른 계에 본인이 납부할 곗돈으로 납부하거나 곗돈 돌려막기, 주식투자, 어음·가계수표 할인에 사용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08년 7~8월경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같은해 12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특히 도피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도 폐차하고, 핸드폰도 전혀 사용치 않았지만, 연금 수급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만은 큰 딸 집으로 해 놓았다.

또 실제 거주는 2009년부터 손녀 명의로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년째 은신했고, 작은 딸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사용, 가명을 쓰면서 오피스텔에 숨어 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숨어버려서 시장 상인들의 재산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많았다"묘 "사건이 오래됐지만 끊질긴 추적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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