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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 살인사건’ 범인 고 씨, 징역 30년 확정 “범행 수법 잔혹하고 대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7 18:31

수정 2015.08.07 18:31

‘전기톱 살인사건’ 범인 고 씨, 징역 30년 확정 “범행 수법 잔혹하고 대담”

징역 30년 확정'전기톱 토막 살인녀'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대법원 측은 징역 30년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 씨가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앞서 '전기톱 토막 살인사건'은 지난 2014년 6월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검은 미니스커트 여인의 비밀, 모텔 살인 미스터리' 편을 통해 전파됐다.당시 인천남동공단의 한 공장 앞에서 검은색 이민 가방 하나가 발견됐고, 가방 속에는 사람의 머리가 있었다.
시체에는 칼에 40여 차례 찔린 자국이 있었으며, 시신은 모두 분리 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살자는 가출신고가 된 50대 남성이었으며, 머리카락과 CCTV 등 확보된 단서로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다.
30대 여성 고 씨는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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