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4일 어린이집 휴일보육료 어떻게?" 헷갈리는 엄마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0 17:30

수정 2015.08.11 09:14

14일 임시 공휴일을 앞두고 엄마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다음달 보육료 결제시 휴일보육료가 한번 더 결제된다'는 문구가 엄마들을 헷갈리게 한 것. 하지만 답은 간단하다. 결제를 한번 더 할 뿐 별도로 엄마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의 보육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결제 때 한 번 더 결제를 할 뿐이다.

정부에서 휴일 보육료 150%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휴일보육료가 결제된다'는 내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같은 문구 없이 사전 수요조사만 하는 어린이집도 많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고 이번 휴일보육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면서 "별로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고 못박았다.

임시공휴일은 아니지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휴일보육비가 지원돼 왔다. 이번과 같이 6월에 별도로 한번 더 결제하는 구조다. 서울시의 경우 휴일보육비는 0세 2만5375원, 1세 2만2313원, 2세 1만8438원, 3세~5세 1만3750원이다.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보육료 가능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매달 11일 이상 등원해야 100%를 지원받고 6일에서 10일 출석할 경우 지원금의 50%를, 1일에서 5일은 25%를 받는다.
8월에는 어린이집과 부모들의 휴가가 집중되며 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