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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법원 "선주 75% 배상책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1 09:57

수정 2015.08.11 09:57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이 모는 모터보트를 타다 탑승객이 부상을 당했다면 보트 선주가 피해의 75%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송승우 판사)은 모터보트를 타다 다친 A씨(53.여)가 보트 선주가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수도권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 B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의 맨 앞자리에 탔다.

그런데 B씨는 바다 위를 달리던 중 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뱃머리를 들어 올렸고, A씨는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허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이 보트 선주가 수상레저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총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를 비롯한 승객들이 보트에 오르기 전 선주나 운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B씨가 보트의 뱃머리를 급격히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보트를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했고, 원고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려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보트에 탑승했으며 원고 스스로 이 보트 안에서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의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 6800만원에서 본인 책임 25%와 이미 지급된 배상액 3300만원을 제하고 남은 배상액 1800만원에 위자료 1400만원을 더해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