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이 50% 미만 출자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해당 리츠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설업체가 대주주지만 주택도시기금과 재무적투자자(FI) 1인 또는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업체 출자 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2차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