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라마 '드림하이' 삽입곡 'someday'(박진영) 표절의혹 벗었다..대법,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3 16:20

수정 2015.08.13 16:23

지난 2011년 TV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드림하이'의 삽입곡 'someday'가 표절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연예기획사 JYP의 대표로 가수 겸 작곡가인 박진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라 해도 창작성이 없는 부분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표절논란이 제기된 김씨의 곡 역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가 발표한 '내 남자에게'와 박진영시의 'someday'의 후렴구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후렴구는 국내외 음악작품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밖의 부분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화성과 멜로디를 이용한 것으로 순수한 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1심은 '섬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면서 박씨가 김씨의 승낙을 얻지 않았고 원저작권자가 김씨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상향조정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곡 후렴구 역시 미국에서 발표된 가스펠인 '호산나'를 바탕으로 작곡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복제됐다고 다투는 경우 해당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호산나'는 미국 유명 가스펠 가수인 프랭클린이 작곡한 것으로, 2002년 처음 공개됐다.
프랭크린은 당시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가스펠 음악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히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