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공무원 파면 해임 중징계 받는다...인사처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8 12:00

수정 2015.08.18 12:00

공직사회의 3대 주요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9일 공포·시행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다.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다.

특히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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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직무와 무관한 과실 중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관용을 베풀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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