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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회계상식, 알면 기업이 보인다] 항공티켓과 항공사 실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8 18:02

수정 2015.08.18 18:02

티켓 결제는 '선수금'.. 수익·실적에 긍정적 부채
항공편 운항 전 미리 대금 받아 현금흐름 원활
유가하락·성수기 효과 3분기에 흑자 전환 전망

[알쏭달쏭 회계상식, 알면 기업이 보인다] 항공티켓과 항공사 실적

저유가 및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한동안 누리던 국내 2개 대형 항공사의 2·4분기(4~6월)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 다행히 정부는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고 여름 휴가를 끼고 있는 3·4분기(7~9월)에는 실적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기업경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항공사의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여행이나 출장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역시 항공티켓이다. 통상 항공티켓은 예약 및 발권을 하는 시점에 결제하게 되기 때문에 항공권값은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지불한다.

항공사들 입장에선 아직 운행하지 않은 항공편에 대한 여객운임을 미리 받게 된 것이다. 이를 항공사 입장에서는 미리 받은 돈이라는 뜻에서 '선수금' 이라 부른다.

그러면, 항공편 운행 전에 티켓을 팔아 미리 현금을 받는 것을 회계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티켓값을 받았으니 티켓판매 대금을 받은 시기에 '수익'을 잡아야 할 것 같지만 회계는 '발생주의'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현금은 미리 받았지만 아직 승객에게 여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돈 받을 권리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회계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빌린 돈 뿐 아니라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도 '부채'로 본다. 항공사가 항공티켓을 팔고 현금을 받았으나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익이 아닌 부채이고, 이를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분류한다.

부채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 항공사의 선수금은 좋은 부채다. 항공편을 운행하기 전에 미리 대금을 받으므로 운영자금이 미리 확보돼 현금흐름이 원활해진다. 회사의 항공서비스로 의무가 종결되니 부담이 적다. 특히 선수금은 약속한 항공편을 운행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의무가 다 완료되고 돈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에 미래의 수익이다. 대한항공은 964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3467억원의 선수금을 6월 말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 이 선수금은 수익발생 이전에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것으로서 항공사들의 미래수익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익뿐 아니라 비용도 기업 실적에 중요하다. 지난해 4·4분기부터 하락한 국제유가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2014년 대한항공은 연료유류비로만 4조원을 썼다. 현재 국제유가는 최저가를 갱신(현재 WTI 기준 배럴당 42.5달러)하고 있다. 3·4분기엔 메르스 악재도 사라졌으니 유가하락과 3·4분기 성수기 효과로 적자로 돌아섰던 항공사들의 3·4분기 실적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다면, 유가하락은 항공사들에게만 이로운가. 항공사들이 항공티켓을 팔면서 함께 수령하는 유류할증료도 유가에 따라 결정된다.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싱가폴항공유 평균가격에 의해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결정하는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싱가폴항공유 평균가격은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에 미달한다. 즉, 9월에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 및 발권하면 유류할증료는 없다. 급하지 않은 여행이라면 9월에 항공권을 발권하는 것이 어떨까.

공인회계사 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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