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절도 혐의' 김형식 시의원 친형, 추가 기소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9 17:22

수정 2015.08.20 10:17

절도 혐의로 재판 중인 부장검사 출신의 전직 변호사가 또다른 절도 혐의가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그는 60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5)의 친형이기도 하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김 의원의 친형 김모씨(48)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과 5월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사무실에 들어가 각각 노트북 컴퓨터 1대와 캔커피 3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그를 불구속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사건은 벌금형이 없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미 김씨는 고급 외제차를 훔쳐 타다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는 9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김양훈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27일 새벽 2시께 서울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시가 1억원에 달하는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를 훔쳐 타다 버린 뒤 차에 실린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챙겨 달아난 혐의다.

또다른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며,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고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다.

한편 그의 친동생이자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1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현직이었던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위를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사라지며,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후원자 송모씨(당시 67세)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년간 5억2000여만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로비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지기 팽모씨(45·수감중)를 시켜 지난해 3월3일 자정께 송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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