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조 규모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0 17:29

수정 2015.08.20 22:52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땐 감면..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 감면 5개 항목 추가 신설 종업원 면세기준 변경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2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35%)와 재산세(2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이 현행 종업원수 기준에서 월 급여총액(과세표준)으로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에 역점을 뒀다.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 취득.재산세 감면

올해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항목 5건을 추가 신설했다.

우선 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35%)와 재산세(25%)가 새로 감면된다.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50%) 혜택도 신설됐다.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돼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대해서도 취득세(100%)와 등록면허세(90%)가 각각 감면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 사업자 및 수분양자에 대한 감면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3조3000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해 기존 감면폭을 확대하거나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부동산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50%)와 재산세(0.1% 세율특례) 감면혜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50%)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 역시 취득세를 면제했다.

기존 기업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기업 '고용' 증가 유도...종업원 면세 기준 변경

특히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을 현행 종업원수 기준에서 월 급여총액(과세표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종업원 수를 기준(50명 이하)으로 면세하고 있지만 50명 이하 기업의 고용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담세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기업 대비 노동집약적 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간 과세 불형평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과세표준)의 0.5%를 부과하고 있다.가령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270만원(=1억 3500만원)'이하인 경우로 조정된다, 산출된 270만원은 지난해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월평균 종업원 급여액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분 사회보험료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아울러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꾸기 위해 주택을 신축한 이후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탈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4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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