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한번 구분되며 이 중에서도 또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평생의 직업이다. 또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정년이 정해져있다.
특히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무원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다. 별정직 공무원에는 비서관, 비서, 노동위원회상임위원 등이 있다.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무원의 종류, 이런 직업도 있구나" "공무원의 종류, 평생 직장 좋겠다" "공무원의 종류,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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