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20대 여성 어쩌다 ‘여성 몰카를?’… 충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6 12:42

수정 2015.08.26 12:42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20대 여성 어쩌다 ‘여성 몰카를?’… 충격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20대 여성이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로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2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야외수영장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A(28·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25일 오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아버지가 “딸이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아버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때마침 최씨 검거를 위해 전남 곡성에 잠복해있다가 오후 9시 25분쯤 조사를 마치고 파출소에서 나오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내가 찍은 것이 맞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에게 제안을 받은 뒤 돈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남성과 유포자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20대 중반의 내국인 여성으로, 작년 7~8월간 서울 모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간이탈의실, 경기도 워터파크 2곳, 강원도의 워터파크 1곳의 여성 탈의실과 샤워장을 돌아다니며 총 4회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휴대폰 케이스를 가장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에는 여러 장소에서 찍힌 동영상을 짜깁기한 것까지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경찰이 파악한 원본동영상은 모두 4개로 185분 분량이다./news@fnnews.com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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