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협력업체 뒷돈' KT&G 前부사장 영장청구(종합)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7 16:26

수정 2015.08.27 16:26

KT&G 전 임원이 납품 편의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직접 협력업체의 납품업체를 만들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KT&G 전 제조본부장(부사장) 이모씨(6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2013년 납품에 편의를 봐주고 납품 단가를 유지하는 등 명목으로 담뱃갑 제조업체 S사에서 6억원 가량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조본부장을 지낸 이씨는 2012년 부사장으로 승진해 이듬해 퇴임했다.

S사는 KT&G에 연 500억원에 달하는 제품을 납품해 왔다. 이씨는 S사에서 뒷돈을 받아 차명 계좌로 자금을 계속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씨가 납품업체 B사를 차리고 직접 회사의 지배주주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앉혀 놓고 S사의 하청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KT&G 협력업체 3곳의 사기와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달 13일 S사와 U사, J사 등 협력업체 3곳과 이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납품업체 4곳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KT&G 퇴직 임원이 협력업체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는 과정에 KT&G 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사에서 협력업체를 지정하면 매출액의 몇 퍼센트는 이윤이 남도록 배려해준다"며 "KT&G 퇴직 임원들이 주로 협력업체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게 되는데 사실상 인사권도 KT&G 사장이 행사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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