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교통안전公,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시험 첫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8 11:00

수정 2015.08.28 11:00

패러글라이더(왼쪽)와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왼쪽)와 행글라이더

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최초로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국가자격시험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자격제도는 교육, 체험 또는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 취득해야 하는 국가자격으로 학과 및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학과시험은 컴퓨터시험방식(CBT)으로 진행된다. 시험감독자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고 폐쇄회로(CC)TV와 인터폰을 통해 중앙통제실에서만 감독하는 상시원격시험시스템(ARTS)으로 시행된다.


또한 실기시험은 학과시험 합격 후 일정한 비행경력 요구조건을 갖추고 유효기간 내에 응시해야 한다.

자격 종류별 실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응시자 1명 당 실시시험위원 1명이 실기시험표준서(PTS)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명룡 공단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은 "새로 신설된 초경량비행장치 국가자격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