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9곳 주민세 인상
부산과 대구 등 특별·광역시 5곳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59곳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서울 등 특별·광역시 3곳과 충남지역은 주민세 인상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주민세 부과가 끝난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광역시 5곳과 시·군 54곳이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59곳 가운데 56곳은 이미 주민세를 올렸으며 강원 고성, 경남 고성·함안은 내년부터 인상된 주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단일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끼리는 동일하며, 시·군에서는 각각 결정·부과한다.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1인당(가구당) '1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작년 전국 평균은 4620원이다.
현재 부산·대구·인천·광주시와 33개 시·군은 현행 주민세 세율 상한선인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 합천은 8000원으로, 세종시와 19개 시군은 7000원으로 인상했다. 전북 부안은 5000원으로 올렸다.
반면 서울, 대전, 울산은 주민세를 동결했다. 충남 소속 시군도 인상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남양주 한 곳만, 전북은 남원·부안·임실이 올렸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주민세 인상은 지자체 자율결정 사항이다"며 "정부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 없이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향후에도 이를 계속 견지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