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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의혹 조양호 회장 소환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1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조 회장은 2004년 고교 선배인 문 의원의 부탁으로 문 의원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문 의원 청탁을 받아 그의 처남을 취업시켜줬는지, 실제 일하지 않고도 보수를 지급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날 조 회장은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다.
이같은 의혹은 조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일명 '땅콩 회항'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께 문 의원 처남이 문 의원 부부를 상대로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에 있는 컨테이너 수리업체로, 문 의원 처남은 이곳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8년간 총 74만7000달러(약 8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문 의원이 마땅한 수입원이 없던 김씨에게 직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일 뿐 김씨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조 회장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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