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역 7017 프로젝트(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가 서울지방경찰청의 잇따라 교통안전시설 심의 보류로 제동이 걸리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2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연이은 교통안전심의 보류 결정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1월 서울역 고가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28일과 지난달 27일 각각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해 연이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내 놓은 교통대책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시장이 설명한 서울역고가 폐쇄 이유는 시민의 안전이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유감인 것은 서울역 7017 프로젝트야 말로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1970년 이후 45년간 사용돼 온 서울역 고가는 잔존수명이 2~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는 서울역 고가의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고가 받침장치 220개소 중 93.2%인 205개소가 E등급 판정으로 기능상실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더불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서울역 고가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도로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심의 재상정은 추진하되, 결정이 계속 지연 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11월부터 직권으로 차량통행 금지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브리핑에서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계속되는 보류 조치에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남대문 시장 상인과 만리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은 교통안전영향에 관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심의위의 기능을 감안할 때 월권행위"라며 "서울경찰청이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으로도 서울시는 서울역 교차로에 대한 정지선 위치 조정, 신호조정을 통한 잔류교통량 처리시간 확보 등 해결책을 마련해 이달 중 경찰에 심의 재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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