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野, 면세점사업 불공정 경쟁 제도 메스 댄다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 경쟁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정부가 면세점 사업권을 일부 기업에게만 부여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면세점 시장이 독과점 형태가 돼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아서다.

특히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으로 롯데가 시장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 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롯데와 삼성그룹의 호텔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시장의 82%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정감사와 함께 면세점 사업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면세점(보세판매장) 신규 및 재허가(특허)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전체 시장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해 면세점 사업을 공정경쟁 시장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특허나 재허가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도 면세점의 시장점유율 등 고려해 사업 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 면세점 사업자들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권한을 관세청장 혹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상위 몇 개 기업이 시장을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 (업체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서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경영 실적 공개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행태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행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국회에 규모·유형별로 포괄적인 매출액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면세사업의 내용을 공시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세점 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공시가 이뤄지면 정보 제공은 물론 재벌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면세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가 4조원을 초과하는 전체 시장의 매출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면세점 매출 이익에 비해 특허수수료가 미비하다고 지적, 면세점 이익환수 규모 확대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도 지난해 9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면세점 사업자가 납부금을 내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장은 제외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면세점 사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달 25일이 마감 시한인 서울·부산 4개 시내면세점 사업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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