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 U+ 20%요금할인 의도적 거부"..21억 과징금"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20% 요금할인제를 의도적으로 거부해 21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말부터 약 두 달간의 현장조사 결과 LG유플러스가 20% 요금할인제 가입을 의도적으로 거부, 회피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2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20%요금할인제를 의도적으로 가입을 유보시키고 고가의 요금제를 차별적으로 권유하는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단통법)등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22일~25일 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가 상황에 따라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0%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데도, 대부분의 LG유플러스 유통망에선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속이거나 20% 요금할인 대상임에도 이를 거부 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유통망 별로 20% 요금할인제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0~5만원 수준으로 과소 전달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통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수준은 10~21만원으로, 0~5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LG유플러스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20% 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 회피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방통위는 LG유플러스 22개의 대리점을 조사한결과 16개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조사기간 중 이용자 민원도 상당했다.
이 기간 중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접수된 20%요금할인제 관련 민원은 총 26만6285건에 달했다. 이중 1만5469건은 요금제 가입을 아예 할 수 다는 것에 대한 민원이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관련 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부 또는 회피하는 민원이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는 단통법 6조 1항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과 단통법 9조 3항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반한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대리점에서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요금제를 가입, 회피한 행위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20% 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하고 회피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는 시정조치를 리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2%로 부과해 21억 2000원을 산정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LG유플러스는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