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대법원에 계류된 상고심(3심) 소송 당사자들은 심리단계별로 정보를 상세히 제공받게 된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12000건에 달한다.
대법원은 4일부터 전산을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공개변론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돼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사건 당사자도 접수일과 재판부 배당, 제출서류 정도만 알 수 있다.
현행 소송법상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앞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토론·합의를 내리는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자신의 사건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됐는지 여부는 상고심 소송 당사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이제부터 사건이 접수되고 4개월이 지나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는 정보가 뜬다. 이는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또 '주심 대법관-재판부-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지, 장기간 심리·검토 사유는 무엇인지 등 정보가 당사자에게 제공된다.
만일 사건 접수 후 1년이 넘었다면 '다수 하급심 사건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므로 종합적 검토 중'과 같은 장기 검토사유가 입력된다.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외국의 입법례·판례의 유무, 이 사건에서의 참고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심층 검토 중'과 같이 기재된다.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는 문구 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구체적인 장기 검토사유가 표시된다.
사건을 대법관 13명 전원(전원합의체)이 심리하는지, 소부에서 검토하는지도 표기된다.
나중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도 '201O.O.O. 전원합의체 회부'와 같은 문구와 함께 취지와 회부 일자를 알려준다.
현재 전원합의체에 계류된 사건은 12건이다. 공개변론으로 알려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산별노조 개별노조 전환 사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사건 외에도 낙동강 4대강 사업취소 소송 등 9건이 더 있다.
대법원은 또 오는 15일부터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선고 1시간 이내에 원문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려 당사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대해 공론화·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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