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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돈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한 누리꾼 약식기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야당 의원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40대 여성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호경)는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김모씨(47·여)와 방모씨(45·여)를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 노 의원이 고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누리꾼 33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에게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노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소인 33명 중 노 의원과 합의한 1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19명은 기소중지했다.
[email protected]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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