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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04 09:22

수정 2015.09.04 09:22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맞아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갈치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전복, 굴비세트 등 선물용이다.

수산품질관리원은 자체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900여명을 투입하며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벌인다.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과 가격차이가 커서 거짓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